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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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7조(주관부서)
① 주관부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홍보, 상담 및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 참여 신청 및 홍보, 상담, 신청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지도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7.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 및 현장 점검 등에 관한 사항
8.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9. 우리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 등 관련 비용 지급, 처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실습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현장실습 운영관련 사항
② 주관부서는 이 시행세칙 제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에 의거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현장실습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현장실습 전산시스템화 및 정부기관의 관련 운영 서식 제ㆍ개정 등에 따라 [별표 2]의 수정 및 추가, 해당 서식 제ㆍ개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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