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
| 1.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 *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
| 2. |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우리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
| 3.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 ② |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 2.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위한 ‘현장교육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것 |
| 3.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 4. |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한 내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
|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
| 6.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하며,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
| ③ | 글로벌 현장실습의 실습기관은 기업의 규모, 근무 환경 및 위치, 업무제공 계획, 근로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제6조 2항중 5호를 제외한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