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
| 1. | 현장실습학기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운영할 수 있다. |
| 2.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 ② |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
| ③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일수를 제2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
| 1.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
| 2. |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21조 1항 2호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