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
| ② |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
| 1.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한다. |
| 2.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 ③ | 우리 대학교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와 글로벌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글로벌 현장실습의 교육시간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비율을 따른다.(개정 202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