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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4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③ 우리 대학교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와 글로벌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글로벌 현장실습의 교육시간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비율을 따른다.(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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