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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3조(운영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③ 총장은 실습기관 선정에 있어 학과(부) 전공과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후생복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 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개정 2023.9.1.)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현장 방문지도 계획
5. 출결 및 평가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⑦ 현장실습 수업은 운영과정에 따라 정규과정, 계절과정, 계절 및 정규과정, 정규 및 계절과정의 연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글로벌 현장실습의 연계과정은 실습기관과의 협의 및 주관부서장의 승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 2023.9.1.)
⑧ 현장실습 운영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구분하며, 각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학사일정의 학기 사작일 및 종료일을 고려하여 주 단위로 운영하되, 실습시작일 및 종료일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9.1.)
⑨ 제8항에 의거, 정규과정은 정규학기에 운영기간을 15주 이상, 계절과정은 계절학기에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한다.(신설 2023.1.1.,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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