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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장실습 수업방법"이란 현장실습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소정의 협약에 의해 현장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수행하는 경험학습으로 운영되는 수업방법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글로벌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9.1.)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운영기관"이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⑤ "실습기관"이란 현장실습 수업 운영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등으로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9.1.)
⑥ "현장실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진로취업처를 말한다.(개정 2022.8.25.)
⑦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9.1.)
⑧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는 산학협력법 제1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⑨ "글로벌 현장실습"이란 국외의 실습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수업을 말한다.(신설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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