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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7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35조의2의 현장실습 수업,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1.,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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