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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5 월 01일)

제6조(분납자의 휴학 등)
① 분납 등록한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또는 자퇴를 허용한다.(개정 2026. 5. 1.)
② 분납 등록한 학생이 최종차수(학부 4차, 대학원 2차) 등록 마감일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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