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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 : 2026년 03 월 20일)

제8조(초과강의료의 지급)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9.1, 2010.9.1, 2012.9.1., 2013.3.1., 2016.3.1., 2018.5.18., 2024.4.1., 2025.3.1., 2025. 9. 19.)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중점교원의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19.)
③ 각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수를 가산하여 대단위 강좌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9.1., 2017.12.15., 2025. 9. 19.)
1. 100명 이상 15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30%(개정 2021.1.15.)
2. 150명 이상 200명 미만: 해당 강좌 시수의 50%(개정 2021.1.15.)
3. 200명 이상: 해당 강좌 시수의 100%(개정 2021.1.15.)
④ 원격(녹화콘텐츠) 강좌의 수강인원에 따른 시수 가산 및 대단위 초과강의료 지급 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10.18.)(개정 2025. 9. 19.)
⑤ 시간당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7.12.)(개정 2024.10.18., 2025. 9. 19.)
(조 제목 개정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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