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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 : 2026년 03 월 20일)

제2조(책임시간)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 특훈교수, 교원업적평가 유형군 "나"군 및 "다"군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1.)(개정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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