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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 2026년 03 월 20일)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개정 2010.9.1)
1.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2. 휴학(전액). 다만, TA/RA장학금의 경우에는 활동시간 및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6. 3. 20.)
3. TA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개정 2020.6.1.)
4. 제적(전액). 단, 해당 학기 이수 후 제적 시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3.15.)
5. 기타(해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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