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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4조 (위원장 등)
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개정 2007.8.24)
②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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