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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18조(규정의 준용)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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