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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17조(규정의 개정)
연구소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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