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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내 외 각 기관의 연구 보조비 및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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