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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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