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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9조(연구원,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
① 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② 소장은 필요시 연구소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행정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수의 재원은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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