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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 단위의 외부 연구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 기준에 따른다.
③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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