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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2조(사업)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첨단 신소재(나노구조체, 전기화학 소재, 금속전지 음극 등)에 대한 기초·응용 연구 및 융합 연구 수행
2.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
3. 연구 인프라(소재 합성, 계면·전기화학 분석 등)를 활용한 실험·분석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
4.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학술행사 개최
5. 연구성과(논문, 특허, 기술보고서)의 출판·확산 및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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