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소재연구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첨단신소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