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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09일)

제18조의2(연구등록)
① 수료 후 학위 취득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2학기, 석ㆍ박사통합 및 박사 학위과정은 최대 4학기(의무 2학기 포함)의 연구등록금을 매 학기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2021.6.24., 개정 2026. 2. 9.)
② 제1항의 연구등록 최대 학기수를 초과한 경우라도 대학원 학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기에는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2. 9.)
③ 수료생의 연구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생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의 5%, 석ㆍ박사통합 및 박사 학위과정생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미납한 학기의 연구등록금은 다음 학기의 연구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합산 금액은 납부 학기의 등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6. 2. 9.)
④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제26조,제37조의2에 의한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소속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신설 2009.9.1., 2022.3.1., 2023.9.1., 2025.2.12., 개정 2026. 2. 9.)
1.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재학연한 내에 논문심사 또는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취득 시험에 불합격한 자
⑤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소속학과(전공) 등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개정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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