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09일)
제18조(등록)
①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학칙 제10조에 의한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2021.6.24.)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미 취득한 자에 대한 학점 등록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3.1.)
④
삭제(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