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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6년 02 월 09일)

제7조(편입학)
① 각 학위과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1.6.24.)
② 편입학자의 학기인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 2025.9.1.)
③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16.3.1.,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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