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