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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18조(이수학점)
① 자기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르되,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6. 3. 1.)
② 제1전공학과(학부)와 자기설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까지 할 수 있다. 중복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4학년 제2학기 소정 기간 내에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 3. 1.)
③ 자기설계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자기설계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자기설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⑤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 시 자기설계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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