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17조(교과목 편성)
①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기존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이상의 학과(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으로 총 70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