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자기설계전공 신청자격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24. 3. 1.) |
| ② |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2024. 3. 1., 2025. 3. 1.) |
| ③ | 융합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해당 전공 이수 완료 전까지 다른 융합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과(학부)의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 중인 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
| ④ | 자기설계전공의 이수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다만, 신청 후 취소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