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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9조(이수학점)
① 융합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르되, 202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 다만,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융합연계전공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고,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융합연계전공의 세부 이수학점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20. 6. 10., 2026. 3. 1.)
② 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은 15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융합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통합사회 융합연계전공과 융합디자인 융합연계전공, 문화내러티브 융합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6. 3. 1.)
③ 융합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학과(학부)와 융합연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융합연계전공은 29학점)까지 할 수 있다. 중복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4학년 제2학기 소정 기간 내에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1., 2026. 3. 1.)
④ 융합연계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융합연계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⑤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융합연계전공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개정 2026. 3. 1.)
⑥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 시 융합연계부전공 또는 융합연계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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