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8조(변경 및 포기)
융합연계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거나 융합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에 변경 또는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