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6조(신청자격)
① 융합연계전공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 6. 26., 2026. 3. 1.)
②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융합연계전공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26. 3. 1.)
③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5., 2024. 3. 1., 2025. 3. 1., 2026. 3. 1.)
④ 융합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해당 전공 이수 완료 전까지 다른 융합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과(학부)의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 중인 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⑤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융합연계전공은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