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융합연계전공 교과목은 각 전공별 주관학과(학부), 관련학과(학부) 및 창의융합학부에서 해당과목을 개설하는 영역 및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3. 2. 22., 2026. 3. 1.) |
| ② | 신설되는 융합연계전공에 한하여 해당 전공의 고유 교과목을 최대 2개까지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학기는 학과(학부)의 연계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둘째 학기부터 고유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고유 교과목의 신설은 융합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 사업 등으로 교과목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2개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 기간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26.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