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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4조의3(폐지)
① 융합연계전공 운영 중 최근 4개 학기 신규 신청자 수 합계가 20명 미만일 경우 폐지 대상으로 분류한다. 다만, 해당 전공 주임교수가 2개 학기 폐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신규 신청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유예 기간 종료 시 폐지한다.
② 폐지 결정 시, 해당 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 운영은 유지한다.(본조 신설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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