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4조의2(신설)
①
융합연계전공은 교육혁신원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학과(학부)가 관련학과(학부)의 동의를 받은 후,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융합연계학부 주관으로 사회적 수요 및 전망을 토대로 신설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26.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