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7일)
제8조(성적평가 자료 보존)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는 답안지 및 과제물 등의 성적 산출근거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출전 및 훈련의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된 체육특기자의 성적 산출근거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