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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7일)

제6조(체육특기자의 성적평가)
대회출전 및 훈련의 유고결석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시험을 대체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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