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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7일)

제5조(교육실습 및 병원현장실습자의 성적평가)
① 교육실습 또는 병원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습기간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한다.
② 전항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수업내용을 보완한 후 학사규정 제39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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