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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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7일)

제3조(P(Pass)/NP(NonPass) 평가 교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인재개발팀 취업지원 교양 교과목(개정 2018. 4. 19.)
2. 졸업논문 교과목이거나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으로서 그 결과물이 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학과당 1과목에 한함)
3. 창업지원팀의 창업 관련 교과목(신설 2016. 9. 1.)(개정 2018. 4. 19., 2019. 5. 1., 2023. 1. 19.)
4. 그 밖에 P/NP 평가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신설 2016. 9. 1.)
(본조 신설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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