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7일)
제2조(평가 예외적용 교과목)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사규정 제40조 제1항을 따르되,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4. 14., 2026. 1. 7.)
②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