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1일)
제19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강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