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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1일)

제13조 (재임용 절차 및 기준 등)
① 총장은 당해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단, 제3조제1호 단서에 의해 임용된 강사는 제외한다)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재임용심사 대상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0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강사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기준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부서의 경우 해당부서장 결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강사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6.01.01.)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결과를 근거로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임용 요청한다.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장은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강사의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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