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1일)
제11조 (전력조회 등)
①
교무처장은 임용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 또는 확인한다. 외국인 강사임용예정자는 증빙서류인증을 위해 출신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발급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임용예정자의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강사임용예정자는 외국정부가 자국민에게 취업 등 해외사용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