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용 등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1 월 01일)
제5조 (채용대상자 우대)
①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학문후속세대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