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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39조의2(중앙실험지원센터 실험동물실)
실험동물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험동물실 계획 수립 및 운영
2. 실험동물실 시설ㆍ장비 관리
3. 실험동물 관리 지원(공급, 사육, 검역, 감염예방, 순화, 사체관리 등)
4. 실험동물 기술 및 교육 지원
5. 실험동물실 사용료의 청구 및 예산 집행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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