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39조의2(중앙실험지원센터 실험동물실)
실험동물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험동물실 계획 수립 및 운영
2.
실험동물실 시설ㆍ장비 관리
3.
실험동물 관리 지원(공급, 사육, 검역, 감염예방, 순화, 사체관리 등)
4.
실험동물 기술 및 교육 지원
5.
실험동물실 사용료의 청구 및 예산 집행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