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39조(중앙실험지원센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18.)
1.
중앙기기실 계획 수립 및 운영
2.
연구기자재 및 실험기기ㆍ기구의 관리
3.
위탁실험 및 실험교육 계획 및 운영
4.
국가연구 시설ㆍ장비의 관리
5.
연구장비 사용료의 청구 및 예산 집행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