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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정위원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7조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운영팀에서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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