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융합과정위원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5조의 2(회의비 등 지급)
융합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