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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정위원회 규정 ( : 2026년 03 월 01일)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융합연계전공 신설,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
2.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융합형 다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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