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재학 중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 1.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2.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3. | 재학 중인 자가 자퇴 할 경우 |
| 4.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제적 기준일은 최초 휴학신청일로 한다.) |
| 5.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한 경우 |
| 6.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26.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