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 1. | 학사 과정 |
| 가. | 1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해당액(신설 2022. 2. 16.) |
| 나.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
| 다.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
| 라.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
| 마.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개정 2022. 2. 16.) |
| 2. | 석ㆍ박사 과정 |
| 가.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나.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 ② | 학칙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애학생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