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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9조(학점등록)
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사 과정
가. 1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해당액(신설 2022. 2. 16.)
나.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다.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라.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22. 2. 16.)
마.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개정 2022. 2. 16.)
2. 석ㆍ박사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 학칙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장애학생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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