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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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03 월 01일)

제8조(등록금의 감면)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또는 학점 미취득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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